"부자가 되려면 땅을 사라"
부자가 되려면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2~3배 뛸 때 땅 값은 몇 배 심지어 몇십 배씩 뛰기 때문이죠.
논, 밭 옆으로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 인구가 몰리니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땅이 없어 못 판다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개별공시지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부는 땅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북도에 있는 작은 땅을 샀습니다.
서울은 땅도 없을뿐더러 기절할 정도로 비쌉니다.
마침 30년간 숨죽이고 있던 새만금이 고개를 들고 날갯짓을 하길래 기웃거렸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입지의 아주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 값이 뛰어서 중간에 매도하면 모를까 아이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이야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혹시 아나요 그 땅이 나중에 엄청 뛸지.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신경쓰일겁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좋은 팁이 생겨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공유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예를 든 것이니 참조하셔요
만약 1억 4천만원짜리 토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내에 같은 사람(증여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증여재산 공제액도 10년씩 합산하여 공제하고, 증여세율이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해를 나누어서 지분 형태로 증여하면 아래 표와 같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에게 1억4천만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1,358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10년 단위로 쪼개서 증여하는 것이죠.
출생해서 31살이 될 때까지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액 만큼 분할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죠.
지혜로운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 값이 상승을 하겠죠.
그 상승분을 잘 감안해서 조율한다면 슬기로운 절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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